시는 이 기간 5회 이상 지속적인 미납으로 10만원 이상 체납한 992명에게 단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전화와 현지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상습 체납이나 고액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청주시의 지난 9월 말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규모는 1만2729가구에 11억2400만원이며, 이중 8억5800만원(76%)이 올해 발생된 체납액이다.
상수도사업본부 박재일 본부장은 “청주시 상수도요금은 매월 65억 정도 부과되며 징수율은 96%로 양호한 편이지만 성실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서게 됐다”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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