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행복도시 여성특별계획구역인 2-2생활권 내 16번 가로(중로 1-1023, 493m)를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행복청 훈령, ’13.12월 제정)에 따른 ‘안전특화가로’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로에 범죄예방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준을 강화․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이 지난해 ‘행복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훈령)’을 제정하여,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일반 가로에도 ‘가로를 향한 창문 설치’, ‘은닉공간 최소화’ 등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2-2생활권에 ‘안전특화가로“를 조성하는 배경은 토지이용계획상 주택단지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에 연결되어 보행량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지역이 여성특별계획구역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현 위치, 대체 도로, 주변시설, 출구방향, 비상전화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보행자가 경찰서, CCTV 설치위치, 유해시설 위치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청은 이번에 지정된 ‘안전특화가로’를 ‘15년말까지 조성 완료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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