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정부, 시간선택제 공무원 3년간 4000여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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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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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4000여명 규모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또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달성'을 목표로, 핵심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목표 비율을 당초보다 1% 포인트 높이는 등 향후 3년간 공무원을 3828명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공무원(775명)과 공공기관 직원(700명), 시중은행 텔러(250명) 등을 포함해 범정부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 3000명 규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과 수요에 따라 전환형(전일제→시간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감소한 월 급여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 지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간부문에서 전환형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도입되는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반영하는 등 은행 및 금융업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고용 여건을 감안해 직접노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직접노무비의 경우 최저임금은 기존 130%에서 120%로 낮추고, 무기계약직도 상용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접노무비는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2015년 3640명 대상 23억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선도사례를 창출하겠다"면서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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