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 한 해 1만6000건… 처벌은 1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0 0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표=국회 이찬열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한 해 1만6000여건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등 처벌은 10% 수준에 그쳐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승차거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 총 6만8189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됐다. 매년 평균적으로 1만551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전체 승차거부 신고 6만8189건 중 조사를 벌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048건에 불과했다. 이들 7048건에 대해 부과된 금액은 총 12억52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17만8000원 수준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겨우 46건이었다. 또 1만5967건은 실제 불이익 없이 경고에 그쳤고,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의 경우 757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신고 사례의 절반 가량인 3만3764건은 신고자가 조사 중 스스로 취소하거나, 서울시가 기사를 '지도 교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자진 취하 이유로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승차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승객이 신분 노출을 꺼려 조사를 진행하기 원치 않았다.

이찬열 의원실이 지난해 신고 1만4718건을 분석한 결과, 승차거부 발생 장소는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다음으로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역삼(244건), 여의도(231건), 건대입구(228건), 신림(222건), 동대문(182건) 순이었다. 발생 요일은 토요일(3544건), 일요일(2394건), 금요일(2340건) 순으로 주말에 집중됐다.

이찬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적은 편"이라며 "승차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