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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지자체 캠핑장, 당일 취소 시 환불불가…제멋대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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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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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규정 최대 80% 환불…상당수 환불 거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일 일부 캠핑장이 당일 취소 시 환불해주지 않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캠핑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이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캠핑 수요가 늘어 많은 지자체들이 캠핑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숙박업 환불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자체 운영 캠핑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숙박업 환불규정은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최소 10%에서 최대 8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 캠핑장이 당일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숙박업 환불규정을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 숙박업 환불규정에 따르면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성수기 주중 20%, 주말 10%, 비수기 주중 80%, 주말 7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일부 캠핑장은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한 환불규정을 적용해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 호빗랜드와 곡성군청에서 운영하는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장의 경우 공정위에서 제시한 취소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서 공시한 숙박업 환불규정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해 취소 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비수기의 경우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공정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캠핑장 환불규정 엄수 여부를 살피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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