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으로 또한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한자가 인명용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추가되는 한자례에는 侔(모),敉(미),縑(겸),晈(교),婧(정,청),夤(인),唔(오),氳(온),耦(우), 姺(신)등이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