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151필지, 의견제출 4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상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지가균형유지, 산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또 개발 부담금 종료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개발 부담금 대상 토지 4필지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개발비용 산정 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필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되며,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홈페이지(민원안내-공시지가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