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산정 가격 적정성 여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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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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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의령군은 지난 16일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개발 부담금 종료 공시지가 결정 심의·의결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령군 제공]


이날 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151필지, 의견제출 4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상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지가균형유지, 산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또 개발 부담금 종료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개발 부담금 대상 토지 4필지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개발비용 산정 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필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되며,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홈페이지(민원안내-공시지가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군청 대민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거친 후 12월30일까지 결정, 공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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