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양식장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로 전남 여수시·신안군과 경남 통영시 등 3개 시·군을 선정·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선정되기 때문에 지방비 추경예산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이 좋아하는 사업임에도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 사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방비의 본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소요액 임시통보 일자인 20일 이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예비사업자 선정제를 도입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예비사업자 선정제도의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만성적인 집행부진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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