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KTX 일률적인 최저운임 부과, 창원~마산 3,6km가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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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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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사진=코레일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 운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이동거리 대비 과도한 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82km 이내 거리 고속철도 85개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8400원의 요금을 받았다.

노선별로는 전라선과 호남선이 47개 구간, 경부선과 경전선은 38개 구간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책정한 1km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라며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요금을 부과해 5km도 안 되는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도 8400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책정한 1km당 요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은 14개, 1000원 이하도 3곳에 달했다.

3.6km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 구간의 경우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을 적용하면 373원이지만 8400원의 요금을 부과해 8027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도 14.9km로 1549원만 받으면 되지만 84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고속열차의 좌석이 한정돼 장거리 이용객을 우선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고객은 타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20km 이내, 40km 이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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