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식품회사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자가품질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한 달에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