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3일과 14일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 시리얼 4종을 포함한 동서식품의 시리얼 18종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적합 검사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서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인정되는만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제품의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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