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세대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신축·개축·대수선·증축할 경우 해당 된다.
신청자는 먼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확인 후 시청 건축과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을 신청을 하면 시청에서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대상여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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