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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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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10.22~1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관 합동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동안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의 점검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인 만큼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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