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와 장류도 2016년부터 영양표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커피와 장류에 영양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제품에 따라 '무지방' '저칼로리' 등 영양강조 표시가 가능해진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어느 정도 함유돼 있는지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를 기입한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커피 통해서 당 섭취 많이 하긴 하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비자의 알 권리 진즉에 보장됐어야 한 거 아니야?",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이제라도 실시해서 다행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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