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등을 제 때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울 경우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화재나 산불로 번지는 수도 있다. 또 농약 빈병이나 농약 봉지에도 농약이 잔류해 있어 빠짐없이 회수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은 마을 단위나 작목반별로 한곳에 모아둔 다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947-0629)로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
이때 품목별로 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영농폐비닐 110원/㎏, 농약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 유리병 150원/㎏, 농약봉지 2,760원/㎏이다. 특히 폐비닐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 등 품질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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