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롯데카드]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 실적 등을 최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발급도 해주지 않는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카드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리해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0년 5월∼2014년 2월에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회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롯데카드 모인인 1만3000여명이 신규회원 145만여명의 카드이용 실적을 조회했다.
Video Player is loading.
더 알아보기
Current Time 0:00
Duration 0:00
Remaining Time -0:00
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또한 롯데카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