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정보, 금융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내달 본격 시행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 달부터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 및 2건 이상 소액대출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2건 이상 소액대출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돼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및 대출거래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착오나 부주의로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해도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은 지난 7~9월 이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했으며, 신용정보협의회도 이번달 이에 대해 의결했다.

따라서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2건 이상의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 CB사 등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되며,  2건 이상 소액연체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9807건이며,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는 1475건이다.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돼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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