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2건 이상 소액대출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돼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및 대출거래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착오나 부주의로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해도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은 지난 7~9월 이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했으며, 신용정보협의회도 이번달 이에 대해 의결했다.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되며, 2건 이상 소액연체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9807건이며,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는 1475건이다.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돼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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