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정보, 금융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내달 본격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30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 달부터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 및 2건 이상 소액대출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2건 이상 소액대출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돼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및 대출거래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착오나 부주의로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해도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은 지난 7~9월 이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했으며, 신용정보협의회도 이번달 이에 대해 의결했다.

따라서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2건 이상의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 CB사 등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되며,  2건 이상 소액연체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9807건이며,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는 1475건이다.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돼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