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취업준비생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30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월세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한다. 월세 대출 지원 대상자는 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 또는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 부모의 연소득(부부합산)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졸업 후 3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나이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에 한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월세 대출금을 갚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내년에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에 월세대출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0.2%포인트를 우대한다. 지원규모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총 5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의 월세 대출 1인당 한도는 720만원이므로 최소 약 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실한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만큼 연체 및 기금 건전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