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앞서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과 납부 금액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1차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개요 및 전반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 추진 일정 △기본부담금 요율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자료 △질의·응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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