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섭취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4.6%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황산염은 아황산의 나트륨이나 칼륨염 형태로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주로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해 보관 중에 건조 과일이 갈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주가 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사용된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인 0.7㎎/㎏ 체중/일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로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아황산염의 명칭과 그 용도인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아황산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아황산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식약처는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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