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4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1월1일기준 공시지가 대비 0.7%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가격은 부평구 지적과(☎509-6961~4)에 문의하거나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열람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 재조사한 후 이의신청인이 직접 감정평가사와 함께 검증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최종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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