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직원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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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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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

  • 남녀 차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난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교육 모습[사진=종로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0일과 13일 오후 2시 종로구청 한우리홀(종로소방서 4층)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종로구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과 대응 방법, 구제 절차 소개 △공무원의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법과 법적 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예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교육한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폭력 예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을 세우고, 성희롱·성범죄 예방교육과 함께 남녀차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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