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행복청은 지난 7월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충청권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선포식 및 협약(MOU)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변의원은, “2015년 행복청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행복청은 오는 14일 열리는‘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에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지자체와 ‘지역발전 미래희망 선포식’을 개최하는데, 이 선포식은 당초 국회에 보고한 MOU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니라는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행복청이 국회에 보고한 대로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 도시 건설이라는 기관 목적에 맞게 건설을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95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참여(지역경쟁입찰제 특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 “실제 충북‧대전‧충남 3개 광역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의 참여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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