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유출협의 KT 보안담당자 무협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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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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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지난 3월 9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상무 A씨와 보안팀장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양벌규정으로 입건돼 송치된 KT 법인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KT가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해킹사고가 발생한 KT 홈페이지도 다른 이동통신사의 보호 조치 수준과 상이하지 않아 KT의 조치 수준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김모(29) 씨와 정모(38) 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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