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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능, 8시10분 입실 마감…휴대폰·전자사전·개인볼펜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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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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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부정행위' 불이익 피해

전국의 64만명의 수험생이 오늘(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오늘 수능시험 1교시 국어는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다. 그러나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마쳐야 한다. 휴대폰, 전자사전, 개인샤프 등 반입금지 물품도 주의해야 한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오늘 수능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국의 64만명의 수험생이 오늘(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16년만에 불어닥친 매서운 추위에 대비해 오늘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겠지만,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수능시험 입실 시간을 지키고,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는(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선 오늘 수능시험 1교시 국어는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다. 그러나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마쳐야 한다.

깜빡하고 수험표를 잊어버렸다면, 사진과 신분증을 챙기고 수능을 치르는 수험장 해당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고 시험에 임하면 된다.

특히 수능 시험장에는 반입금지 물품도 많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또 스마트워치처럼 부가 기능이 있는 시계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흑색 볼펜이나 개인 샤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 개인 필기구도 금지된다. 대신 감독관인 수능 시험장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한다. ‘화이트’로 불리는 수정테이프도 시험실에 5개씩 준비된다.

일명 기름종이 같은 투명한 종이나 개인 연습장 역시 금지품목이라 가방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놔둬야 한다. 

결국 시험 시간에 허용되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감독관이 지급한 수정테이프 △감독관이 지급한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 등이다.

만약 수능시험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폰과 MP3 소지자들을 포함해 187명의 수험생이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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