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정모(사망 당시 52세)씨의 가족 김모씨가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고흥우체국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2년 11월 25일 우체국의 체육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정씨는 10여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인 사내 체육행사에 참여했다 발생한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정씨의 뇌출혈이 선천적 뇌혈관기형 탓이라는 등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사원들이 참석해 여는 행사로, 근무일로도 인정됐기에 정씨가 쓰러진 당일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정씨의 뇌출혈은 당시의 온도 변화와 무리한 마라톤 그리고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씨가 뇌혈관기형을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