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바퀴 문제 없어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현대차가 그렇지 했는데?”…바퀴 문제 없어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현대차가 그렇지 했는데?”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는 9월 3일 오전 1시 23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동고속도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 미만으로 감속해야 했지만 레이디스코드 매니저는 제한시속을 약 55.7㎞나 초과한 135.7km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차체 결함이 아닌 빗길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라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사고 차량은 박씨가 2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 옆쪽으로 급하게 이동했고, 놀란 박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와 권리세(23)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 씨(21)와 코디 이모 씨(21)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차량 바퀴가 빠진 것 같다"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으나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차량인 스타렉스 뒷바퀴가 빠져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사고 경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가에 의문을 품은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고 차량 스타렉스의 제조업체인 현대차 측은 "바퀴 빠짐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지, 외부 충격에 의해 빠진 것인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