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위헌"…이병석 의원, 정부 상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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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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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13일 "정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소홀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이병석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13일 "정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소홀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늘어나는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병석 의원 지역구는 포항 북구이지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장을 맡는 등 독도 주권 확보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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