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는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행법은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음주를 한 부모는 위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음주 전보다 현저히 낮아지므로 영유아·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 키즈카페내 주류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 법안은 김제식 의원 외 김기선, 김성주, 김정록,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양승조, 이종진, 인재근, 이한성 의원 등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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