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학교 비정규직조합, 처우개선 합의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20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와 세종지역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쟁점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에도 예정됐던 총파업이 취소돼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 정액성과금(성과상여금) 연 40만원 지급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노사합의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비정규직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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