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천홍욱 관세청 차장(사진 왼쪽)이 유타나 임가룬트 태국 관세차장과 태국 방콕 소재 태국 관세청에서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 관세당국이 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본격 추진한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24일 유타나 임가룬트(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과 만나 양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성실무역업체인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가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및 이행안(로드맵)에 합의하는 등 실무협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천홍욱 차장은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태국과 AEO MRA가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촉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2016년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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