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수창 전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야동은 안 되고 성추행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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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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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야동은 안 되고 성추행은 된다?”…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야동은 안 되고 성추행은 된다?”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 혐의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 동안 노상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은 사건 초기 나와 다른 사람을 헷갈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소유예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주지검은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수사자료와 처리 사례, 치료 의사 등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당의는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과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것"이라며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는 아니며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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