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변론 기일인 17일 이후 제출한 각종 증거들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판부에 "통진당은 북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과 연방제 통일을 이룩해 한반도에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질서는 붕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또 "정당의 의미와 기능을 망각하고 정치적 결사체로 특권만 누리려는 통진당에 대해 헌법에 따른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개최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진당의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이 청구된 이후 지난 4일까지 1년여 동안 총 17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법무부와 통진당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증거는 각각 2900여건과 900여건에 달한다.
헌재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방침이나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의 연내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연말께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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