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식육판매업체와 양돈농가 200여명이 참석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김영하 소장이 강의를 통해 축산물 이력 법률의 취지와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기존 소고기뿐만 아니라 타 품종까지 이력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함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땅(지번) 중심의 농장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거래단계별 유통 전 과정의 기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배너창을 이용한 홍보와 유관 기관·단체 집합회의시 전파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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