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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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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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을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실시한다.

소통DAY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운영해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한다.

이밖에도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한다.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인트라넷에 게시해 소비자보호 내재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 및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로 선정돼 생명보험사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해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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