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의료분쟁 무료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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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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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상담원 직접 투입,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접수

  • 의료분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최소화

[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8일 오후2시부터 3시간 가량 구청1층 25시센터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유명인의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분야에다 과실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협조를 요청, 의료분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을 위하여 전문적인 ‘무료’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의료분쟁 무료상담실’ 현장에는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 심사관(법조인)등 전문상담원이 직접 투입되어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분명한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조정·중재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의료분쟁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 완화는 물론,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손실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의료사고에 관한 민원업무 부담해소 등 효과도 예상된다.

의료분쟁 상담은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전화(☎2155-8102)로 예약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경우 좀 더 자세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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