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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판매장려금→불법 보조금..드러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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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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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판매장려금→불법 보조금.."이통3사 꼼수"[사진=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애플 홈페이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통위가 처음으로 이통사 임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이통3사를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최저 10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방통위측에 따르면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높여 줬고 판매점과 대리점 등은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했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리베이트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싸게 팔아도 처벌하는 대단한 법이네요","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시민단체는 뭐 하고 있는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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