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환경단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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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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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박웅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양만환경포럼은 1일 오후 "박웅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인선이엔티(주) 폐기물 매립장 붕괴 사고가 난지 5년이 지났지만 즉각적이고 완전한 복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사고 직후인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환경포럼과 함께 동호안 내 토양과 수질을 조사한 결과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 과불소가 토양에서 기준치의 19.4배나 검출됐고, 수질에서는 비소가 기준치 4배 이상이 검출됐다"면서 "사고 해결 핵심 부처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환경부 주도로 광양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제3단계, 4단계 차수벽이 손상돼 지금도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광양 동호안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슬래그를 매립하기 위해 660여만㎡를 조성해 1989년부터 가동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 16만3000여㎡ 의 매립장을 조성했으며, 2002년 인센이엔티에 매각했다. 

그동안 인선이엔티 매립장은 석면, 기름찌꺼기, 불소 등 독성이 강한 폐기물을 주로 매립했다. 그러나 2009년 8월 지정폐기물 4단계 매립장의 붕괴로 제방도로가 파괴되고 침출수가 수일간 바다로 흘러나가는 최악의 환경사고가 발생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등 관계기관, 업체, 환경단체 등은 사고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매립장 육상이전 등 처리 방식과 비용분담 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려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1심 법원(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은 지난 7월 붕괴사고의 응급복구비용과 관련해 "동호안 제방보다 매립장의 중량이 훨씬 무거워 붕괴의 주된 책임이 인선이엔티에게 있다"며 "인선이엔티와 포스코가 8:2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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