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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별소비세법-담배 개별소비세 종가제→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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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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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수정안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거주자, 내국법인이 세법상 신고의무 있는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는 제도 신설
자진신고 시 세법상 가산세, 과태료 감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명단공개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2016년 12월31일 이전 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식 변경
△정부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물품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77%)로 설정

△수정안 -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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