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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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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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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업)는 관내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4일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을 위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위탁선거법 안내』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조합의 공명선거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리는 이날 행사는 연천농협, 전곡농협, 임진농협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 약50여명이 참석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박영찬 사무과장은 “내년에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풍토를 벗어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등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며,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도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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