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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징수 2021년까지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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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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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지정한 14개의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과 동 개정안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수정안(박창식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21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영비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영화관입장권 매출액에서 3%씩 자동징수된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연장 법안을 담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지금까지 한국영화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온 명실상부한 원동력으로써, 지난 2007년부터 영화표 값의 3%를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자동 징수돼 기금으로 조성되었지만, 일몰법인 관계로 올해 12월 징수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금일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까지 7년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향후 한국영화산업 진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최근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동 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컸다. 또한 영화계 원로인 신영균 영화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전 국회의원), 남궁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등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기금운영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함께 동 법률 개정을 위해 정․관계 및 영화계의 이해를 구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던 바 있다.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문화적, 산업적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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