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자격 외국인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마사지 업주 박모(39) 씨를 구속하고 공모(58) 씨 등 다른 마사지 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마사지 업소에 고용돼 성매매한 타모(20·여) 씨 등 태국 여성 17명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본국으로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강동구 길동과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태국전통마사지'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기 관광비자로 들어온 태국 여성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돈을 더 주겠다고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된 박씨는 경찰 단속 시 성매매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사전에 태국 여성들에게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은 태국에서 국내로 여성을 불법 송출하는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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