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재 대금 등 14억원 횡령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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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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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공사자재 대금 등 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업무상 횡령)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H(43·여·7급)씨를 구속했다.

H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조달청으로 송금해야 할 지방도로 공사자재 대금 9억7000여만원을 납부고지서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H씨는 지역 선배와 발광다이오드(LED) 제작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자했으나 해당 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추가 자금 투입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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