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재단 내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펼친다. 간단한 다과와 차를 마련해 카페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했다.
예술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출연료 지급 불이행 및 저작권 관련 분쟁 상담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법조인에게 상세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상근변호사인 박재원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률해석 및 법적 구제절차 안내를 돕는다. 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기관 관계자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저작권 분야 법률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예술인 신문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력을 통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00,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1800-5455, 02-2660-0148.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