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못받았어요?"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까페'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5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찾아가는 법률상담’(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무료법률 상담소 <예술인 법률상담 까페>를 운영한다.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재단 내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펼친다. 간단한 다과와 차를 마련해 카페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했다.

 예술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출연료 지급 불이행 및 저작권 관련 분쟁 상담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법조인에게 상세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상근변호사인 박재원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률해석 및 법적 구제절차 안내를 돕는다. 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기관 관계자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저작권 분야 법률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예술인 신문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력을 통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00,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1800-5455, 02-2660-0148.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