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협약제도란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시에서 대출을 추천하여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도이다.
이번 대출협약제도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한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은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은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이내, 기타 용지는 토지분양대금의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 기간 및 대출금리 등은 매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출 알선 협약 체결로 기존 토지 매수 고객 및 매수 의향이 있는 고객은 부족한 자금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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