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건강 위해 금연구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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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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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 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금연시설에 대해 흡연자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힘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세종시는 현재 총 3806개 금연시설과 47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100㎡이상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에 대해 ▲금연시설 지정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적발 등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시설 미지정과 금연 표지판 미부착에 대해 170만 원,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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