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현재 총 3806개 금연시설과 47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100㎡이상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에 대해 ▲금연시설 지정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적발 등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시설 미지정과 금연 표지판 미부착에 대해 170만 원,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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