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골당 이용 중도 해지 시 사용료 일부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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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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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골당 이용 중도 해지 시 사용료 일부 환불 가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대구에 있는 B추모공원과 2인용 부부단 유골을 봉인하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들여 계약을 체결, 모친의 유골을 봉안했다. 이후 올해 8월 부친이 사망하자 계약대로 부친 유골도 같이 봉안했다. 그런데 A씨는 올해 9월 부모님의 유골을 이장하기로 하고 추모공원에 계약금 600만원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모공원 측은 계약 약관에 '유골 반환 시 유골 보관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대금이나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납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을 들어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동안은 A씨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납골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골당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납골당 사업자들이 '약관조항'을 들어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납부금을 환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규정 중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료 분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납골당을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납골당의 손해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납골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 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7개 민간사업자(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9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세종, 성남, 광명, 천안, 경주, 창원, 거제, 하동) 중 8곳은 내년에 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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