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롯데백화점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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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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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법원이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백화점에 부과한 과징금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 대비율이 낮을 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 등을 못하게 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롯데 측에 과징금 45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했다면서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 측은 "매출 자료는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 편의를 위해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도 납품업자들의 매출 자료를 이용해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과징금 납부명령이 아닌 다른 시정조치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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