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이상 규모의 다중이용업소만 가입 의무가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내년까지 가입이 유예된 대상인 150㎡미만인 규모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다중이용업소이다.
이 중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2월 23일~ 8월22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정 기한까지 가입 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1일마다 3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이제 유예대상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기한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소방서는 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업소 및 관계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전달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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