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명서에서 전국 시도지사는“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에 지방정부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히며 “정부가 지난 11월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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